일반인들이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설계사의 의도에 따라 보험 서류에 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서명하면 안 되는 보험 서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는 피보험자를 진단한 의사와 그 진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별도로 자문받겠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계약된 의사가 보험자에게 불리한 진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 자문에 쓰는 비용이 평균 15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할 때 대처 방안은 일단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 주치의의 추가 보충 진단서를 받아 주겠다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2. 면책합의서
손해 사정 합의서에 포함된 조항으로 면책합의에 서명한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부책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하면 차후에 보험금 지급을 못 받게 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용어가 틀린데,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확인서 등으로 쓰입니다.
3.부제소합의서
마찬가지로 손해 사정 합의서에 포함된 조항으로 보험금 지급을 안 하면서 앞으로 같은 내용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번에 청구한 거 가지고 다시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즉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고 추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 제기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3가지 서류는 피보험자에게 매우 불리한 보험 서류 이므로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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