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성거비용보전이 무엇이고 선거 결과 득표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누구나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각 정당별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내부 공천 경선을 할 때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되면 추가로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거 기탁금이라고 해서 소속 정당과는 별개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참가비를 내야합니다. 물론 이 참가비는 선거 유효 득표율이 15% 이상이 되면 나중에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참가 비용만 3천만원 이상이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와 유세를 하려면 최소 2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최소 비용이고 5억, 10억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선거 캠페인 사무실 임대 비용, 선거 현수막 제작 및 철거 비용, 선거차량 임대 비용, 선거 준비 인력 비용, 선거 문자 발송 비용 등 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3억 이상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선거 한번 치르고 떨어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보전비용은 무엇이고 얼마나 나올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나 정당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인이면 수억에서 정당이면 수십억 또는 수백억까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거 후에 선거 결과를 토대로 득료율에 비례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선거 비용에 대한 페이백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거 보조금과는 별도의 지원 비용입니다. 선거보전비용은 득표율에 비례에서 지급이 됩니다.
일단 15%이상이면 선거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는 500만 원을 참가비를 내게 됩니다.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1인당 선거에 쓸 수 있는 비용은 평균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지역구마다 상이하고 최대 지역구인 경남 같은 경우는 거의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적은 곳은 2억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선거비용제한금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전액의 선거 비용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이상 15% 미만이면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 이하 나머지는 말 그대로 생돈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한명이라도 당선이 되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게 됩니다.
이번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상요 가능한 선거 제한 비용이 52억 원 정도인데 당선이 될 경우 전액 돌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12명의 비례를 당선시켰기 때문에 전액 선거 비용을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무엇?
선거보조금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정당별 선거 보조금 자료인데요. 이번 22대 총선의 선거 보조금은 총 508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이 50% 이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선거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에 참여 안 하면 그만큼 우리가 낸 세금을 땅바닥에 버리는 것이 됩니다.
선거보조금은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의석수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에게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게 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인 경우는 총액의 5%를 배분하게 됩니다.
5석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에게 총액의 2%를 지급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퍼럼 거대 정당이 보조금을 싹쓸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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