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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무급 휴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해 고용 장려금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5.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버팀목 고용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및 증빙서와 함께 신청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신청서류
확인 사항 | 확인 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확인 사항 | 확인 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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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5.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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