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현재 직장인인데 유튜버, 프리랜서 분들도 매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 세율 | 절세 효과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및 특징 알아보기
노란우산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 폐업이나 사망, 노령
- 법인 대표의 경우 퇴임
폐업이나 사망 노령 그리고 법인 대표의 경우 퇴임과 같이 노란우산에서 정해놓은 공제지급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납부한 금액을 해제하는 날까지 이자가 계산이 돼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 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청약서 작성 >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 지정 > 청약금(1회 부금) 납입 > 정상적인 가입 완료
은행 지점 방문 가입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노란우산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지점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노란우산 모바일 앱
콜센터 상담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1666-9988)
부금통산이란?
부금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비 서류
구비서류 안내 |
청약서(소정양식)서식다운로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서식다운로드 |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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