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알바의 국민 연금에 가입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국민 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데요.
물론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보통 월 2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도 사업장에 따라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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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요건
우선 국민 염금 가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근로 기간: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근로 시간: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소득 기준: 한 달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이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료계약서가 있고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인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인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1개월 동안 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르바아트생 국민 연금 보험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연금보험료의 경우 월 소득의 9%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와 가입자 절반씩 각각 4.5%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본인 월 소득의 4.5%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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