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의 소득공제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평소에 자주 영화를 즐기시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쿠폰, 포인트 등 각종 할인혜택을 잘 활용하지만 1만 2000원이 넘어가는 영화비가 비싸서 영화 관람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면 영화를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50%까지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영화관 티켓만 포함됩니다. 스낵과 주차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화비 소득공제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누리집에 보면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최초로 시작되었고, 2019년 7월부터는 박물관 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종이 신문 구독료가 추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주요 여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화 관람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제 영화비를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와 문화비 소득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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