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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준비물 비용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하는 법

by 1분유용정보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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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 검사 갱신 기간과 준비물, 갱신 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나 과태료를 내야 할 수가 있어서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반드시 갱신 기간을 확인 후 갱신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부 특수 면허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사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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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주기는 면허 종류마다 다릅니다. 1종 면허는 2011년 12월9일 이루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이고 그 이전은 7년 주기입니다.

2종 면허 취득자는 2011년 12월 9일 이후는 마찬가지로 10년 주기이고 그 이전은 9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면허의 종류에 무관하게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비용

일반면허증 발급수수료는 16,000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 겹용 IC면허증은 발급 수수료 21,000원으로 적성검사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신체검사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 또는 진단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단 직장인 건강검진내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대상자

  •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자(오프라인 방문 신청)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하지 않으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기간 안에 적성검사 갱신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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