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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by 1조클럽회장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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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해놓고 매년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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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별적인 상한 금액선 이상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면 본인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상한제 적용 방법 (지급 방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은 크게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 이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환급

2023년 기준으로 동일 요양기관 입원 본인부담 최고상한액 7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당해연도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과 후로 나누어 최고상한액 78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직접 지급하는 방식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사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 방법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 메뉴 사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네이버나 카톡으로 간편인증으로 진행하면 편합니다.
  •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나오는데 다시한번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환급금 조회 결과의 환급금이 있으면 목록에 나오고 목록 바로 아래에서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환급금액을 확인 후 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 결과 사진
환급금 조회 결과

신청 시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로 신청 해야할 경우에는 환급금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줄해야 합니다.

만일 30만원이 넘으면 위임장과 환자 본인 및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진료 진단서로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다른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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