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기준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족문제는 노외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공공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1분 이상 주차를 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기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기준은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입니다. 장애인 차량에 등록이 되면 노란색 장애인차량 스티커 발급을 받아서 운전석 유리창 전면에 붙이게 됩니다. 만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1분 이상 주차하게 되면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주차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장애인이 미탑승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애인 차량 주차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위반 사항에 걸리게 됩니다.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 얼마일까?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시에는 1분만 주차하여도 10만원에서 5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 미탑승 차량인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로 막는 등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 위반 신고 방법
이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1분 이상 정차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반 차량의 앞뒤를 찍되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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