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여전히 국회에서는 여야가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재정안 주요 내용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율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간호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 감독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법적인 제정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지만, 핵심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기존 의사 중심의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그냥 의사 밑에서 보조하는 역할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간호사도 의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간호사분들에게는 오랜 숙원이었고, 의사분들에게는 날벼락같은 법입니다.
사실 기존 의료법은 일제시대부터 70년간 이어져 온 의사 중심의 의료법입니다. 이제 선진화된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의료법은 개정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간호법 제정안 논란 핵심 내용
간호사 협회 입장
-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
-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으로 넓어진 스펙트럼을 담아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
의사협회 입장
-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
- 1인당 환자 수의 법제화 등 처우 개선 요구
-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과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
-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리를 해보면 간호사들은 현행 의사중심의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에 할당된 환자 수에 제한이 없어서 인원 부족으로 인한 본연의 의료 업무를 하기에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봐야 될 환자도 많고 때로는 의사가 해야 될 일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보면 간호사를 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을 하고 법적인 보호를 해주면 여러모로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간호사에게 무턱대고 아랫사람처럼 부릴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 단독 개원이니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처럼 보이는군요.
간호법 논란 내용 정리
어찌되었던 많은 논란 끝에 더불어 민주당 단독강행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계의 일관된 입장은 안정적인 간호서비스 제공과 인력 수급을 위해서라도 고유한 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국민 건강을 빌미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렬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공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는데요.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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