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10만 원씩 더 적립을 해주어 총 30만 원씩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적금 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3-05-01(월)부터 2023-05-26(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① 본인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②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소득‧재산신고서 ⑦(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⑧(대리신청시)위임장,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필수”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③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어업소득)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어업경영체 확인서,어업인확인서 ③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전.월세:임대차계약서•사업장 운영:상가 임대차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추가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특성 | ①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②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③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④조손,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가족관계증명서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이체 내역서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많이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