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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강 관련 생활정보]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 및 정지 해제 방법

by 1조클럽회장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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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건강 보험 급여 정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일 때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하여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국내로 입국하면 일주일 이내(통상 3~5일)에 정지 해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입국 후 병원 내원이 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자가 아닌 비급여 처리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건강 보험 정지 신고 및 정지 해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인터넷 정지 방법

  • 홈페이지 민원 상담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홈 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민원상담으로 건강보험정지신청(특히 해외 거주시 전화 상담 어려울 경우)

전화 신청 정지 방법

    • 건강보험공단 상담실(1577-1000)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청합니다.
    • 건강보험정지 신청 시, 정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정지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 정지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잊어버리고 정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 상담실(1577-1000)에 전화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에 접속하셔서  민원상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신청 서류

 

건강보험 정지 해제 방법

해외 체류 후 국내로 입국하면 일주일 이내(통상 3~5일)에 정지 해제가 되어, 건강보험 자동 급여 정지가 해지가 됩니다. 만일 입국 후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면 아래의 메뉴에서 신청하신 후 건강보험 정지 해제 확인 후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상담실(1577-1000)에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고 신청.
  • 또는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민원상담으로 건강보험정지신청(특히 해외 거주시 전화 상담 어려울 경우)


만일 해제 못하시고 병원에 먼저 가야할 상황이라면, 진료받으신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건강보험급여 부분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신청 메뉴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민원상담이나 전화 신청으로만 신청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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