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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등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정부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조
◈ 지원 내용
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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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모집공고 온라인 제출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문 참조)
- 1인 창조기업으로 확인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자에 한해 신청가능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인프라조성실: Tel. 044-410-1926, 1929, 1930
지원예산 및 규모
- 51.08억원(’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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