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입니다.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개편 내용(2023년)
● 개편 내용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
-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
-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최대 50만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반응형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서비스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수급 자격 결정 및 결과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