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은행 예적금에 가입을 할 때 만기 시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자 부분에서 소득세와 주민세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 다른 한가지는 저율 과세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 저율과세에 대한 내용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먼저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비과세 정합 저축은 은행 이자에 대한 15. 4%를 전체 다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 대상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는 장애인이나 독립 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 또 국가유공자 국가기초 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이러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한도 및 혜택
한도는 적금과 예금 모두 합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예를 들어 1년 만기 월 100만 원에 적금의 가입을 한다고 하면 한도가 100만 원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후 만기 때 받게 되는 원금이 1200 만원으로 한도가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금융기관 총 5천만 원 한도입니다. 하나의 은행에서 5천만 원이 아니고 전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액이 총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점도 꼭 아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신분증 하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격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나 독립 유공자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적금 가입 시에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일몰 기간
비과세 종합저축 일몰 기간은 원래 작년 2022년에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작년 국회에서 연장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비과세 종합저축이 3년 더 연장이 되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3년간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을 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저율과세
두 번째 저율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저율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15.4% 중에 14%를 감면을 받고, 주민세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보다는 완전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의 저율 과세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율과세 가입 대상은 신협이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이나 또는 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예적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율과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 및 한도
그리고 저율과세는 1인당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전체 금융권 통합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몰기간
저율과세 일몰 기간도 비과세 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작년 2022년 12월 31일의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연장안이 가결 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기존 저율과세 제도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예적금 가입 시 비과세 받는 방법 정리
지금까지 은행 예금 적금 가입을 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비과세 종합저축과 저율 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가입을 하시면 15.4% 또는14%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우대는 가져갈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이러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꼭 생각하셔서 비과세 종합 저축과 저류 과세로 꼭 예적금에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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