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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동안 1,200만원 인건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요건및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내용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1.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최대 한도 30명)
-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 인 경우 :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최대 한도 30명)
◈ 지원수준
-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60만원 * 12개월 ) +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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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 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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