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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내용, 신청방법 한 눈에 알아 보기!

by 1분유용정보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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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이번에는 2023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 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3.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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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소급신청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 2023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도 되고, 다음 분기에 미신청분 추가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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