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분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해당은 되지만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올해 2024년에는 꼭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은 정부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등에게 정부에서 소득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즉 근로 이력이 있고 일정 기준 소득이하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지급액 330만원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기준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소즉 구간을 보시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기준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신청 자격에서 소득 기준은 2023년 가구 구성원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종류 | 소득금액 기준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리가구 | 총소득 3,800만원 | 330만원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 건물 , 금융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2024년 3월은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반기시청은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은 정기신청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9.1~9.15 | 2024년 12월 지급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2024.3.1~3.15 | 202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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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분 | 2024.5.1~5.31 | 2024년 8월 말~9월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시기에는 신청 사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유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번호르 눌러서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적혀져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별도의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가장 일반적인 신청방법입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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