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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 근로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by 1분유용정보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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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분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해당은 되지만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올해 2024년에는 꼭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은 정부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등에게 정부에서 소득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즉 근로 이력이 있고 일정 기준 소득이하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지급액 330만원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기준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소즉 구간을 보시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기준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신청 자격에서 소득 기준은 2023년  가구 구성원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종류 소득금액 기준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285만원
맞벌리가구 총소득 3,800만원 330만원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 건물 , 금융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2024년 3월은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반기시청은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은 정기신청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상 산정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9.1~9.15 2024년
12월 지급 
2023년 하반기 소득분 2024.3.1~3.15 2024년 6월 
정기신청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분 2024.5.1~5.31 2024년
8월 말~9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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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시기에는 신청 사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유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절차

ARS 전화신청

1544-9944 번호르 눌러서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적혀져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별도의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가장 일반적인 신청방법입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사진

손택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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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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