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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연말정산 일정 ,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연말정산 신청방법

by 1조클럽회장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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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3년도 어느 듯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의 준비하는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결정 세액이 더 나올 수가 있으므로 꼭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안내 썸네일 사진

오늘은 연말정산 일정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이제 아래에서 연말정산 일정과 순서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순서로 연말 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순서 및 절차

회사 시청 직장인 확인 및 동의 간소화 자료 내여받기
회사 > 홈택스 직장인 > 홈텍스 홈택스 > 회사
연말정산 대상 직원 등록 간소화 자료 동의 및 확인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각 회사에 제공
23년 20월27 ~ 11월 30일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24년 1월 20일 ~ 3월 11일

2023년 10월 27일 ~ 11월 30일까지

보통 이 기간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등록 인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신규 등록이나 수정 인원은 2024년 1월 14일까지 가능은 합니다.

23년 12월 1일 ~24년 1월19일

이 이간은 직장인 또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에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 후 PDF로 내려받는 기간입니다.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간에 내려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2023년 이전 방식)

2024년 1월 20일~ 3월 11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후 일정)

여기서부터는 연말정산 인원 명단을 제출한 회사에게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PDF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홈택스로 접속하여 직원들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를 받고 또는 회사에 제출을 완료했다면 회계담당자가 서류와 공제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액 공제 후에 2월 말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납세급액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정 세액에 따라 환급을 받는 분도 계시고 더 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을 시키고 늦어도 4월 내에는 급여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부터 도입된 시스템으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좀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원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

간소화 자료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증명 서류가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나오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 결제한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리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교복 구입비
  • 월세 세액 공제
  • 난임치료비

위의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 항목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도 필요한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만일 연말정산 시 모르고 놓친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

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가 연말정산 완료 기간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1월 20일부터 간소화 자료와 공제 금액을 확인 후 2월 말쯤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더 있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급여에는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고 늦어도 4월에는 적용이 되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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