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룰 내용은 올해부터 ATM기에서 현금 인출 시에 관련 은행 업무가 많이 바뀌는데요. ATM 기기에서 돈을 한 번이라도 입출금 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1. 달라지는 현금 입출금 제한
1) 현금 입출금 시 문진표 작성
먼저, 4월부터 은행에서 현금을 입출금 할 때는 500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세분화되는 문진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었는데, 이제 1,000만원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가 나와서 직접 상세한 면담을 통해 현금 인출 용도와 보이스 피싱 피해가 아닌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인출금액 | 기존 | 4월 변경 |
500만원 미만 | 없음 | 없음 |
500만원이상~1000만원 이하 | 간단 문진표 작성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
1000만원 이상 | 간단 문진표 작성 | 은행책임자와 면담 |
만약 분명한 이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할 경우 은행의 직원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담당자의 안내를 잘 따라야겠습니다.
2) ATM 기기 입출금 제한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입출금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합니다.
3) 스마트 폰 이체 제한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현금 이체가 차단되고 해당 금융사 어플에 직접 로그인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2. 금융 사기 대처 보안 강화
● 발송기관 인증 안심 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적용
3월부터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 기관 인증 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안심 마크가 표시가 돼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 인증 마크로 공공기관에서 보내온 문자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을 앞으로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 스마트폰 제조사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수신 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출력되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사실 다소 불편해지는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4월 시행 후부터 분명 많은 분들의 불만 속출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보이스피싱 및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부 조치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