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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월부터 싹 바뀌는 제도 2가지

by 1조클럽회장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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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부터 싹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할 만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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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2가지

만 나이 계산법 적용

다음 달 6월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만 나이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들 나이가 1~2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새로 바뀌는 부분은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라 나라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한국식 나이는 태어날 때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더해가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

연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년월일과 무관하게 무조건 1살씩 올라갑니다.

만 나이

만 나이는 태어날 때에는 0살인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바로 새해가 되면 2살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끔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길게는 몇 달씩 늦추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나이를 소개할 때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면서 법상의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해야 했고,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연나이를 적용해야 하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달 6월 28일부터 싹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의 나이도 적게는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이 어려지게 기분상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정책과 복지에서 나이 관련 기준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투표권 나이는 기존과 동일

우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원래 만 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존처럼 만 65세부터이고, 투표권도 만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만 18세부터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보험이나 임금피크제 등은 이제 만 나이 적용

그리고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할 것인지 한국식 나이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부분도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법 및 술과 담배 구입 나이 등 연 나이 사용 개별법

병역법과 술, 담배 구입 등 연나이 적용 개별법들은 원래는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하지만, 국민 생활에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개별법 62 개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사회적 논의로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 만 나이 계산기 '라고 검색하시면 자동 계산을 해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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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2021년 6월 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홍보차원에서 2년 동안 미신고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소급적용 하기로 했지만, 임대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서 결국 지난 2년간 계도기간에 계약한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연장 기간 동안 임대차 3 법을 포함한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고 합니다.

비록 1년 연장이 되었지만, 이 글을 보신 분들은 미리 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임대 보증금, 계약 내용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과 새 입자 둘 중에 하나가 신고하면 되지만, 둘 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일반적으로 주거용에 해당하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이 되고, 사무실용의 건물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자동 신고가 되므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리

오늘은 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만 나이가 시행이 되면 나이가 한 두 살 어려지게 되어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1년 연장이 되어서 아차 싶었다가 마음을 놓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으니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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