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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환불 받는 방법(feat. TV가 없다면 꼭 해지나 환불 받으세요!)

by 1조클럽회장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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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송이나 영상 보실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이용하시나요? 옛날에는 무조건 tv였지만 사실 요즘은 TV 말고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만 봐도 이제는 tv를 틀어놓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tv를 틀어놓은 채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tv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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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정책 개편 가능성

불과 몇 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KBS 수신료인데요. KBS 수신료 2500원 시대는 1981년에 시작으로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간 국민은 매달 꼬박꼬박 2,500원씩 kbs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1981년에 2500원이면 무려 짜장면 5 그릇값이라고 하는데, 요금 변동 없이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를 걷는게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신료가 잘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수신료가 아닌 시청료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 당시에도 국민들은 시청률을 납부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상황이 오자 결국 1994년부터 다 기관에 징수 업무를 맡기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인 것처럼 꼬박꼬박 요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한전에서는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게 연간 약 4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kbs 수신료가 이제 전기요금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전기요금에 붙여서 징수하지 말고 전기요금은 전기 요금대로 KBS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따로따로 걷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결국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KBS 수신료는 절반이 넘게 깎일 것이라고 하는데, 무려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재정상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광고를 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가 KBS 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비로 kbs는 공영 방송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료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방송을 제작하고 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익을 위한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 거두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이 돈이 정말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느냐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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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2019년 기준 KBS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6.3%라고 하는데요. mbc의 경우 20.2%, sbs의 경우 19%인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비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케이블 IPTV 요금을 별도로 내고 있는데, 수신료를 이중삼중으로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iptv이든 케이블이든 유료 방송 사업자라면 반드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iptv와 케이블 요금에는 KBS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KBS 수신료는 그냥 tv가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및 환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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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TV수신료는 본인이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과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해지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TV 수신료 2,500원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KBS 수신료입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수신료를 해제한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우리 집에 tv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tv가 없다면 관리비에서 2,500원 납부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방에 달린 모니터인데요. 아파트들 가운데 주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손바닥만 한 모니터가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주방 모니터도 떼버리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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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인 경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전에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지만, 집에 tv가 없는 척하고 해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tv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으로 민원 신청을 하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니 거짓으로 해지하시는 경우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신료 환급 받는 방법

그동안 tv가 없어서 안 본 지 한참 됐는데  모르고 지불해 왔던 수신료인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TV 없이 생활한 사진이 만나든가 tv가 없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중요한 것은 수신료 해지든 환급이든 tv가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서 TV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tv가 없는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환불받는 방법 정리

오늘은 KBS 수신료에 대한 최근 이슈와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KBS 수신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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