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복주택 입주대상 입주기준 임대료 신청 방법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생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고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대상, 입주기준 , 임대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및 기준 입주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