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25 [건강 관련 생활정보]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 및 정지 해제 방법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건강 보험 급여 정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일 때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하여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국내로 입국하면 일주일 이내(통상 3~5일)에 정지 해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입국 후 병원 내원이 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자가 아닌 비급여 처리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건강 보험 정지 신고 및 정지 해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인터넷 정지 방법 홈페이지 민원 상담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홈 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민원상담으로 건강보험정지신청(특히 해외 거주시 전.. 2023. 3. 13. 이전 1 ··· 22 23 24 2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