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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식용 금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벌금 시행일 (시행 배경은?)

by 1조클럽회장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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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개식용이 금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개식용 금지 법 취지도 좋지만 지금까지 개를 원료로 유통 가공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의 경제생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식용 금지법 썸네일 사진

지금부터 개식용 금지법의 시행 배경과 위반 시 벌금 그리고 시행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시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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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1978년 전까지는 정부는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국내외 동물 단체들의 반발로 축산물 가공법 상에서 가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축산법에는 여전히 가축으로 분류되어 왔고 이로 인해 개를 도축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불법과 합법의 사이에 애매한 부분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상황이 이어져 오다가 최근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세대가 바뀌면서 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이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개식용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설문 조사로 보아도 젊은 세대들의 95% 이상이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선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었기 때문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식용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개축산을 합법화하여 도축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위반 시 벌금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과 판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나 판매하는 식당도 모두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위반 시에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언제 시행 되나?

올해 이 법안을 공포 후 2027년까지는 관련 농가나 업자들이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3년간 처벌에 대한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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