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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지원 금액 등

by 1분유용정보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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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재정적 인센티브(지원금)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누리집(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신청(PC)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클릭

▷ 모바일 앱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스마트폰 앱인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설치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검색하여 참여 신청

 시범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

 건강예방형

  •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관리형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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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 지역

  • 3년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효과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
  • 시범지역은 '예방형' 15개와 '만성질환 관리형' 9개

* 시범지역 : (건강예방형)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건강관리형)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4.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의 최대 금액

  •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청자에게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

 실천 지원금

  •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

개선 지원금

  •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

 

※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하여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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