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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청 학원허가 등록 절차 확실하게 정리 ( 면적 전기 소방 설립 조건 등)

by 1분유용정보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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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원허가 등록 절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원 설립은 교육청의 학원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학원은 교육 현장이므로 다양하고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와 결격사유 조회 , 현장 실사, 등록 최종 심사 , 학원 설립 등록증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교육청 학원허가 등록 절차 썸네일 사진

[목차여기]

교육청 학원허가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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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서 접수

설립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직접 교육청 방문 또는 나이스(NEIS) 학원민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서류 제출 및 검토

면적기준,건물용도, 교습 항목 등이 기재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검토를 받음

현장 실사

교육청 담당자가 학원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소방·전기 안전점검

등록증 발급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발급

학원허가 주요 점검 확인사항

학원허가 주요 점검 확인사항입니다.

교습과정 및 시설 기준

확인 우선 건축물의 용도가 학원 설립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교습과정에 따른 최소 강의실 면적 확인 (최소 10m2 이상)
  • 500m2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독서실)
  • 500m2 이상: 교육연구시설(학원)

주요 학원 종류별 최소 면적 요건(서울시 기준)

  • 보습학원/특수교육: 70m² 이상 (약 21.2평)
  • 음악, 미술학원: 80m² 이상 (약 27.2평)
  • 독서실: 120m²
  • 이상 어학원/검정고시/진학상담: 150m² 이상 (약 45.5평)
  • 재학생 입시학원: 660m² 이상 (약 200평)

소방 시설 기준

소방시설 기준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학원 설립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와 교육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학원 면적 570㎡ 이상:

  •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하며,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미만:

  • 학원과 기숙사 또는 학원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외에는 교육지원청이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요청 또는 교육지원청 자체점검

수용인원 100명 미만:

  • 교육지원청이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요청 또는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

건물의 유해업소 판단 기준

  • 연면적 1,650m² (약 500평) 미만의 학원이나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 단 1,650m²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바로 윗층 또는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는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유해업소 종류

  • 극장
  • 총포 화약류 판매소
  • 주점
  • 숙박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 비디오물감상실
  • 노래연습장
  • 무도장, 무도학원
  •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시설

학원허가 등록 구비서류

  • 학원 원칙,학원의 위치도, 학원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일정 면적규모 이상)

  • 학원 면적 570㎡ 이상(독서실은 900㎡ 이상)
  • 학원 면적 190㎡ 이상~570㎡ 미만(독서실은 300㎡ 이상~900㎡ 미만)은 관할 소방서 문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일정 면적규모 이상)

  • 학원 면적 570㎡ 이상(독서실은 900㎡ 이상)
  • 하나의 건축물에 면적 570㎡ 미만의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통합 면적이 57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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