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받은 병원비, 약값 등의 과다하게 납부된 일부를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줍니다.
건강보험금 환급 조건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진료비를 지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진료비의 총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금 환급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외로 관련 문자 수신하신 후 안보시는 분들 많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문자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매년 대상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단,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관공서일 경우 문자 발송시 관공서 인증 마크를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속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이스 피싱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급 조건
본인 부담금 초과분
진료비나 약값 등 건강보험 대상 비용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보험금액 기준 30%)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진료나 검사, 약물 등에 대한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의료비
한 달 동안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 월평균 5,380,000원),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금 환급 신청 하기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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