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입니다. 다음 달 12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한 자료는 1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되는되는데요. 그러면 빠르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월급날에 반영이 되어 두둑한 용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미리 어느 정도 내년 연말 정산액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무엇?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에서 9 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지난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이용 하여 예상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10월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 예상액을 추가할 수가 있고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기부금 , 금저축, 보험료 등도 공제 적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제 항목을 적용해 보고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예상하기,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이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예상하기
- step3: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경로
-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불러옵니다.
10월 이후부터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수동으로 예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제 '연말정산 예상세액 예상하기'를 눌러서 불러온 작년 연말정산 테이터에서 필요한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목별 절세 팁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조회 및 적용은 미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놓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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