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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1월에 연말정산을 다 하셨을 텐데요. 이제 2월은 연말정산 처리가 직장에서 국세청으로 다 넘어가서 결과가 나오는 달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2월에 확정 금액 전에 미리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3월에 확정 금액이 나오면 3월 월급에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2월 급여에 못 받으셨다면 3월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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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여려운 경제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정도 앞당겨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지급을 한다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
일괄환급 | 종전 | 단축 지급일정 |
3월 31일 | 3월 19일 | |
개별환급 | 4월 11일 | 3월 29일 |
일괄환급 대상
-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을 말합니다.
개별 환급 대상
- 3월 11일 이후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에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여기서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버튼을 클릭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 내역, 의료비 지출, 기부금, 각종 세액 공제 항목들의 내역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 환급액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 총환급액이 마이너스이면 돌려받는 것이고 플러스이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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