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의하여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에 가더라도 신분증명이 필요하고 주민센터에 갈 때도 내가 누구인지 꼭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증이 앞으로 싹 바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 확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제도 변경 내용
먼저 첫 번째는 앞으로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생긴다는 합니다. 사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갱신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최근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증은 꾸준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법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해외 국가 대부분 갱신 주기로 10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 확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분증 표준안을 확정하여 향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리얼리스치 코리아가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반대가 2% , 입장 없음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장 적절해 보이는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존 정보가 발표한 것과 같이 10년이 32.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내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6월 20일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법률이 의결되어 바로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갑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분증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실물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신원증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1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영역에 저장할 수 있고 본인 생체 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도난과 도용이지만, 생체 인증을 거쳐야만 사용 가능하고 분실 시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사용이 중단된다고 하니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제도 변경 내용 정리
오늘은 55년 만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되면 도난과 도용이 좀 우려는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과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기대는 됩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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