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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1조클럽회장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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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쉽게 설명드리면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한다는 제도입니다. 꼭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65세 이상인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신청서다운로드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지원가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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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되는 서비스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영역에서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의미입니다. 즉 무료가 아닌 본인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 신체활동 : 식사, 목욕 등
  • 가사활동 : 청소, 빨래 등
  • 인지활동 : 치매 예방, 독서
  • 복지용구: 보행워크, 지팡이 등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

요양인정 점수 찬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등급 수준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보이는 상태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시설급여

  •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지원받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하려면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별로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등급으로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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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꼭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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