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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과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이 두 가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신청조건
지원대상(공통)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내국인에 한정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1인 가구월 2,493,470원 이내
신청자격(지원 사업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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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연 2회 분할 신청(상, 하반기)
지원규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 격년 지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1인 200만 원(생애 1회)
선정 규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총 20,000명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총 3,000명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서류(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심사 기준
-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참여제한
공통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참여 예술인
-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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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여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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