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공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마트를 비롯한 기업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휴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조에서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부당한 제도로 노동 건강권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변경 내용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은 윤석렬 정부 초기부터 제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의무적으로 대형 마트들이 평일에 쉬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새벽에도 온라인 배송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제도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송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변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도 변경 이유는 공휴일에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의무휴업일에는 바쁜 직장인들과 맞벌이 부부들이 마트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노조와 일부에서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고 법적으로도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을 위한 총선용 공략?
현재 이 공략은 총선용 공략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저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공유일 의무휴업폐지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제도이고 민생의 위한 정책도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은 많은 소비자가 대형마트로 몰리는 것을 일부 해소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만일 의무휴업이 평일로 바뀐다면 골목상권 매출이 떨어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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