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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저 생활비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및 긴급생계급여 신청방법 , 대상자, 생계급여액 ,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필수)와 구비서류(필요시)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 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
긴급생계급여란?
- 주 소득자의 사망, 부상, 가출 등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끊겨 생계유지가 곤란한 다문화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하면 현장 화긴 후 선지원
- 선지원 후 사후조사 형태로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뤄지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
-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비용도 반환해야 함.
긴급생계급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
-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 2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
긴급생계급여 지원조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소득: 최저생계비 150%(4인 기준 244만 6천 원) 이하.
-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 기준 195만 6천 원) 이하
- 재산: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긴급생계급여 지원 내용
- 생계: 108만 원(4인 기준) 최대 6회
- 의료: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 주거: 59만 원(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 교육: 초등학교 20만 5천 원, 중학교 32만 6천 원, 고등학교 39만 9천 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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