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관련 2023년 새롭게 바뀐 세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법 내용을 알아야 또 절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부동산 세법 절세 포인트 알아보기
올해 새롭게 바뀐 부동산 세법
취득세 과세 표준: 시가표준액 → 시가 인정액
먼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표준액보다는 시가 인정액이 더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 제한기간: 5년 → 10년으로 강화
가족에게 증여받고 부동산을 팔 때 매매 차익이 줄어드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한기간 안에 팔면 증여한 분이 취득한 금액으로 매매 차액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즉 양도세 2월 과세인데요.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증여 시 세액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인당 6억원씩 공제해 주던 것을 9억 원으로 인상되었고, 1 주택자한테는 11억 원 공제해 주던 것을 12억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한테 중과세율 적용하는 부분이 종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그 외 3 주택 이상자한테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자에게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의 기준의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기준금액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부담 완화되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절세 포인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절세 부분을 꼭 먼저 확인
절세 고미는 나중에 하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절세 부분을 꼭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 기준이 아니라 잔금 지급한 날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비과세 조건이나 절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발견해도 그걸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한번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택자도 절세 앞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
사실 1 주택자라고 하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게 대부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방심할 때 생기기 때문에 먼저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신 1주택자 분들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으로 해서 그냥 집 한 채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다가구주택이 다 1 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가 사는 한호 한호를 모두 한 채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층 주택에 6세대가 살고 있다고 가정 하면 사실은 여섯 채의 주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에만 1 주택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건축법상 요건 중에 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 중에 원래 옥탑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주택으로 쓰게 되면 이게 주택으로 쓰는 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3개 층만 쓰고 있었는데 옥탑을 포함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4개 층이 되면서 이건 1 주택이 아니라 갑자기 다주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구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건축법상 요건을 위배했는지 아닌지 이걸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주의가 좀 필요한데, 단독주택은 주택 부수 토지라고 해서 토지 면적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주택 건축면적의 5배 정도 수도권 경우에는 5배까지 이걸 비과세 면적으로 봐줬는데 이제 3배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 주택자도 뜻하지 않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순서 변경
우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 목돈이 생기신 분들이 가족 중에 뭐 자녀라든가 뭐 손자라든가 자금을 조금 지원해 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낸 다음에 증여를 해주면 받는 분들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순서를 부동산 일부 지분을 잘라서 증여를 먼저 해주고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증여세와 양도세를 다 내기는 내는데 양도세는 매매 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팔면 큰 이익에 대해서 혼자 세금을 내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걸 일부 지분을 증여해서 여러 사람이 파는 걸로 하면 매매 차익의 총액은 똑같더라도 양도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절세팁
우선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기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아니지만 사고 나면 재산세와 종부세 이런 걸 부담해야 될 수 있는데 이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자였는지 그 사람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매입하는 입장이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을 6월 1일 뒤로 하면 그 해에는 내가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정도 나가는 집이라면 재산세를 대략 계산해 보면 100만 원 전후가 되니까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재산세 100만 원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부동산 세법 절세 포인 정리
오늘은 부동산 관련 2023년 새롭게 바뀐 세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KB 부동산 앱에 들어가 보시면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세금, 부대 비용 등을 한눈에 확인해 보면서 원하는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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