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일 밤은 이제 '서울의 밤'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영화에서 나올법한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90명 출석 전원 동의에 의해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707특임대, 수방사 특임대 등 특수임무대대가 투입되고 헬기가 동원되는데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신속히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다면 국회 입구를 막아선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 들어가지 못하고 비상상태가 지속이 되는 끔찍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었던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렬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고 이제 빠르면 내일 새벽 본회의 의원 투표만 남겨두고 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최고의원 회의에서는 최대한 탄핵을 저지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한동훈 대표도 탈당을 대통령에게 권유했지만 탄핵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부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에 동의하는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일단 출석 의원의 2/3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만일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되면 그다음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기다려야 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탄핵 요구 때문에 재의결 시 가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 올라가며 거의 100%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형사 소추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여당 대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만일 위헌이라면 내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계엄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의도적으로 막았고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었다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등의 당 대표들을 체포와 구금하려 했다는 의도와 행동이 발견되었다는 것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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