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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 보자!

by 1분유용정보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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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재난이나 비상사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 등을 일정 부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 내용 (2023년 1월)

2023년 1월부터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수준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자기 부담 의료비 비율을 15% -> 10%

재산 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을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춤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1.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입원 진료인 경우는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신청

 

구비 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 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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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대상 질환

  • 입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질환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3.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일 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 수준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100% 100%~200%
지원 비율(%) 80 70 60 50(개별 심사)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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