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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재난이나 비상사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 등을 일정 부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 내용 (2023년 1월)
2023년 1월부터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수준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자기 부담 의료비 비율을 15% -> 10%
● 재산 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을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춤
●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1.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입원 진료인 경우는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신청
구비 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 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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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대상 질환
- 입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질환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3.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일 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 수준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 |||
50% 이하 | 50%~100% | 100%~200% | ||
지원 비율(%) | 80 | 70 | 60 | 50(개별 심사) |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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