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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자!

by 1분유용정보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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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다시피 전세보증금 사기가 역대급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링크 걸어 두었으니 한 번쯤 방문하셔서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한도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하며,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밖에 보증료 금액 이나 할인 조건 등은 아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증 8가지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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