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노마드 때문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럽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오늘 직장인이면서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
직장 다니는 것과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득에 따라 일반 과세사업자 또는 간이 과세사업자 등록하셔서 부업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등록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 소득 발생 금액에 따라서 4대보험 추가 부담 문제나 소득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선택 사항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 시 세금 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보통 회사를 다니면 12월에 직장인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사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직장인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외에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납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발생한 급여 기준의 연말정산과 사업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분을 합산하여 5월 사업 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관련도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고용이 없는 사업자와 직원고용이 있는 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원고용이 없는 사업자는 총소득이 3,4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직장의 4대 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총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건강보험은 추가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고용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하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나 과세유흥업은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1월에 신고하면 되고, 일반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 시 불이익이 있을까?
다니고 있는 직장에 특별한 영업상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직장인이 사업등록을 냈다고 해서 특별히 불익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유사 업종이나 동종 업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4대 보험은 소속 직장에서 근로보험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직원이 있는 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장이 두 개가 중복이 되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나누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 변동액을 보고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장단점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정식 사업으로 등록된 곳이 거래처 입장에서 신뢰가 더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비처리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광고비, 임대료, 장비비, 교육비 등을 비용처리로 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세금 업무가 좀 늘어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처리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부업으로 몰래하시고 싶은데 회사나 지인에게 사업 내용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 개인 사업자 등록 정리
오늘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가장 중요하니 세금 관련만 정리를 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직장인 + 사업자 등록 : OK
●세금 신고: 5월 종합소득세, 간이사업자일 경우 1월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1월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4대 보험
- 직원이 없는 경우: 기존대로 직장에서만 납부(단 연 소득 3,400만 원 이상 시 건강보험료 추가 책정)
-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납부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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