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등록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귀찮거나 바빠서 안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무 사항이라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보다도 본인의 건강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 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부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일반건강검진은 비사무직는 매년 받을 수 있고 사무직인 경우는 2년에 한 번입니다.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암검진은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령별 추가 검사 항목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진비용
일반건강검진은 공단 전액 부담으로 무료입니다. 암검진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입니다. 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 귀찮아서 안 받는다면?
2020.1.16.부터는 개정이 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적인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기본 검사항목
공통 검사 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항목
-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연령별 추가 암검사 항목
- 위암: 40세 이상 , 2년마다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마다
- 대장암: 50세이상 1년 마다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여성 , 2년마다
- 폐암: 54 ~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건강IN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I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 건강검진 기관 찾는 방법
건강검진 기관도 건강IN에서 제공하는 검진기관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에서 아래로 조금 마우스로 내리면 건강정보 > 검진기관 찾기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위치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하시면 가까운 건강검진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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