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또 한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또 한 번 교권 추락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서의 교권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이유와 찬반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한 이유
이제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학생들사이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의 폐지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는 우선 학생과 교사가 대립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문제의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을 교권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여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교육적 제재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대로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폭력의 가능성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인권을 너무 과하게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왔다는 주장입니다.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은 학생조례에 없는 것인데요.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수업 중에 보거나 교단에서 드러눕거나 등의 행동을 해도 즉각적인 체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그럼 이제 반대쪽 의견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쪽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 인권 보장이 교권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즉 상호 발전해야 할 상생관계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 보완을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되면 학생들의 인권은 교권에 밀리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의 추락을 핑계로 일부 종교 단체나 보수 단체들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청소년들의 성적 문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학생 교사 교직원 인권 모두 중요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만 또한 그로 인해 교사와 교직원의 인권 보장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사와 교직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 인권이 다시 예전처럼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악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반대편을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