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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원, 교습소 창업 차이 알아 보기

by 1조클럽회장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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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는 비슷한 것 같지만 법적으로 차이점이 많습니다. 만약 학원 또는 교습소 창업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우선 학원과 교습소 설립의 법적 차이점을 숙지 하신 후에 관련 창업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학원과 교습소 창업 시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차이

학원과 교습소는 둘 다 지식, 기술, 예능 등을 배우기 위한 공간으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 시설, 교습 과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은 교육업체로, 시설 면적, 인원 등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 기준을 마련하고 강사 채용 기준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교육청의 감독 및 검사를 받습니다. 학원의 교습 과목은 교육청에서 승인한 교육과정에 따릅니다. 학원은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교과목 이외에도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습소는 학원과는 다르게 인원, 면적 등 규모 제한이 없으며, 교습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습소 역시 교습과정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고, 교육청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은 학원과 동일합니다.

교습소는 학생 수가 적고, 집단 수업이 아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 내용에 대한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학원과 교습소 둘다 교습 과정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고, 교육청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은 교육업체로, 시설 면적, 인원 등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교습소는 학원과는 다르게 인원, 면적 등 규모 제한이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학원 교습소 규모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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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원의 시설 규모는 교습과정별로 법 제8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시설 규모에 따라야 하며, 실험 등의 교습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 3에서 별표 2에 따라야 합니다.

학원 시설 규모는 교습과정별, 학습자의 수, 교습과목의 수 등에 따라 강의실 및 실험실 시설 규모가 다르고, 시설 면적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습과정이 입시로 분류된 경우는 최소 66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건물을 알아보실 때에는 단순히 넓은 공간이 아니라 교습 시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실제 면적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에 교습소의 경우 규모 면적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교습 동시 수용 최대 인원이 9명까지이고, 1명당 최소 0.3㎡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교습과정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강사 채용 기준

학원에서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채용 시 15일 내에 관할 교육청에 강사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1조)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학원에서 교육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에서는 전임, 계약직, 시간강사 등 학원에서 교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습소는 별도의 강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습 외의 업무(시험지 채점, 등하교 도우미 등)를 담당하는 보조요원은 채용이 가능하며 학원과 마찬가지로 관할 교육청에 15일 내에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 교습소 교습 과목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초. 중. 고 학교 교과 과정(외국어, 수학, 과학, 예능 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는 모든 교습과정을 가르칠 수 있지만, 교습소에서는 학원과 다르게 동시에 수강생이 적고, 교습 과목도 한정적입니다

교습소는 하나의 교습 과정만 교습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교습 과목을 교습하고 싶다면, 원칙적으로는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학원교습소 교습 대상

학원과 교습소 모두 초.중.고 교습과목을 가르칠 수 있지만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교습소는 9명 이하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상의 교육 과정은 학원과 교습소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인 대상의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성인 교육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교습비

학원과 교습소에서 교습비란 수강생이 학습, 교습 또는 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교습비는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 정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학원 교습소의 교습비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가격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일컫는 교습비 등은 현재 물가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는 글

학원과 교습소를 창업하려면, 오늘 배운 각각의 운영 방식과 요건을 숙지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원은 교습 과목의 제한이 없어 다양한 과목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시설 및 인력 등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며, 허가 심사 과정도 복잡합니다. 교습소는 학원보다 규모가 작아 인력과 시설 등의 부담이 적지만, 교습 과목에 제한이 있어 수익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이며, 각 지자체 관할 교육청에 따라서 기준과 조건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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