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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2022년 정기분 신청 기간이 5월 1일 ~ 5월 31일로 다가오고 있으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및 최대지급액 상향
- 기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재산 요건 완화.
- 최대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
● 자동 신청 제도 도입
-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
●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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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조건
● 가구 유형별 소득 조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구 분류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분류 | 지원 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단 기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접수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 들어가서 '간편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최대 지원 금액
- 최대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
-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
5. 신청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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