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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 매칭지원금은 사회복무요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 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 매칭)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3년 군적금 매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추가 수정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2023년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 수정 내용
23년 납입금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비율을 인상하여,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2.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 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3.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내용(혜택)
● 만기해지 시 원리금(원금+이자)의 일정 비율 매칭 지원 등
- 이자소득 비과세 ② 1% 추가이자 지원
- 원리금 매칭 지원 ('22년도 납입 원리금 : 33%, '23년도 납입 원리금 : 71%)
(예) ’22년도 1월 소집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복무 / 월 40만원 납입 기준 - 원금 : 840만원, 이자(은행이자 5%+ 국가지원이자 1%) : 약 46만원 → ’22년도(12개월) 납입 원리금의 33% : 약 171만원 지원 + ’23년도(9개월) 납입 원리금의 71% : 약 262만원 지원 ⇒ 약 1,319만원 자산 형성 |
4.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 방법
● 적금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 (PC) 사회복무포털 -> 복무지원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담당자 승인 후 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 -> 우대·편의서비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후 담당자 승인 및 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병무청 앱 -> 나의 병역정보 -> 사회복무포털 ->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 후 담당자 승인 및 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지원시기
-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예정
-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에 지급(최대 3~4개월 소요)
-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지참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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