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 방법 및 추가 수정 내용

by 1조클럽회장 2023. 3. 24.
반응형

군적금 매칭지원금은 사회복무요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 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 매칭)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3년 군적금 매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추가 수정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2023년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 수정 내용

 23년 납입금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비율을 인상하여,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2.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 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3.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내용(혜택)

● 만기해지 시 원리금(원금+이자)의 일정 비율 매칭 지원 등

  • 이자소득 비과세 ② 1% 추가이자 지원
  • 원리금 매칭 지원 ('22년도 납입 원리금 : 33%, '23년도 납입 원리금 : 71%)

 

(예) ’22년도 1월 소집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복무 / 월 40만원 납입 기준
    - 원금 : 840만원, 이자(은행이자 5%+ 국가지원이자 1%) : 약 46만원
      → ’22년도(12개월) 납입 원리금의 33% : 약 171만원 지원
          + ’23년도(9개월) 납입 원리금의 71% : 약 262만원 지원
      ⇒ 약 1,319만원 자산 형성

 

4.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 방법


적금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 (PC) 사회복무포털 -> 복무지원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담당자 승인 후 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 -> 우대·편의서비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후 담당자 승인  및 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병무청 앱 -> 나의 병역정보 -> 사회복무포털 ->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 후 담당자 승인 및 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지원시기

  •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예정
  •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에 지급(최대 3~4개월 소요)
  •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지참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