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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입원 또는 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용은 2023에도 지속 지원됩니다. 오늘은 2023부터 일부 조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
-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원
-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유급휴가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만 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주요 변경 내용
● 격리시점별 비용 지원기준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생활지원비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함
- 유급휴가비용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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