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안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간 총 48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산 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는 사업과는 중복 신청이 안 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및 선발 기준
선발 인원
2023년 5월과 9월 2회 모집으로 7,400명을 모집 선발합니다.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하다고 합니다.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선발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이 진행 되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6~8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납부자
지원혜택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 검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집일정
2023-09-01(금) 9:00 ~ 2023-09-15(금) 18:00까지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온라인 접수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제출 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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