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이제 23.7월부터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상반기에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 거주지인증 등이 완료되면 자동 신청되었으나 이번에는 신청기간이 7월에서 9월로 일정 연기되면서 9월 1일부터 수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기간 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
신청기간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지원 내용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 준비 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합니다.
지급 방법 알아보기
14세 이상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알아보기
-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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