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8월 근로장려금을 놓친 분들은 6월 ~ 11월 사이의 기간 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반기와 정기가 신청 기간과 조건 장려금 지급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2023년기간 외 신청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8월 근로장려금을 놓쳤다면 기간 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1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여금 정기 반기 지급 방식
반기와 정기는 지급 총액은 같지만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작년 하반기분 > 3월 신청, 올해 상반기분 > 올해 하반기 9월 신청
- 지급기간 : 작년 하반기분 6월 지급,올해 하반기 12월 지급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
- 지급기간 :8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신청 후 90일 내 지급)
자격조건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등)소득이 있으면 반기 지급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구 분류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유형별 총 소득 조건
가구 분류 | 지원 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와 정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접수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 들어가서 '간편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여금 지원금액 (2023년 기준)
- 최대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
-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330만 원
2023년 소득별 지급금액 확인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서 소득 별 지급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가구 유형을 비교하여 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및 최대지급액 상향
- 기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재산 요건 완화.
- 최대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
자동 신청 제도 도입
-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근로장려금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 대상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
- 지급기간 :8 ~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신청 후 90일 내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 대상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반기는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는 제외)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작년 하반기분 > 3월 신청, 올해 상반기분 > 올해 하반기 9월 신청
- 지급기간 : 작년 하반기분 6월 지급,올해 하반기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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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데로 22년 정기분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꼼꼼히 준비들 하셔서 꼭 추가 소득지원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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