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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 (반기, 정기) 알아보기

by 1분유용정보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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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8월 근로장려금을 놓친 분들은 6월 ~ 11월 사이의 기간 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반기와 정기가 신청 기간과 조건 장려금 지급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2023년기간 외 신청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8월 근로장려금을 놓쳤다면 기간 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1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여금 정기 반기 지급 방식

반기와 정기는 지급 총액은 같지만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작년 하반기분 > 3월 신청, 올해 상반기분 > 올해 하반기 9월 신청
  • 지급기간 : 작년 하반기분 6월 지급,올해 하반기 12월 지급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
  • 지급기간 :8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신청 후 90일 내 지급)

자격조건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등)소득이 있으면 반기 지급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구 분류 가구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별 총 소득 조건

가구 분류 지원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조건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와 정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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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접수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 들어가서 '간편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여금 지원금액 (2023년 기준)

  • 최대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
  •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330만 원

2023년 소득별 지급금액 확인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서 소득 별 지급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가구 유형을 비교하여 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2023.pdf
0.21MB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및 최대지급액 상향
  • 기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재산 요건 완화.
  • 최대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

자동 신청 제도 도입

  •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근로장려금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대상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
  • 지급기간 :8 ~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신청 후 90일 내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 대상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반기는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는 제외)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작년 하반기분 > 3월 신청, 올해 상반기분 > 올해 하반기 9월 신청
  • 지급기간 : 작년 하반기분 6월 지급,올해 하반기 12월 지급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은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데로 22년 정기분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꼼꼼히 준비들 하셔서 꼭 추가 소득지원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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